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대문구공고 제2020-595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9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19호(2021.12.23.), 제2022-44호(2022.04.14.), 제2022-51호(2022.04.28.), 제2022-64호(2022.05.26.), 제2022-84호(2022.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정정)인가 고시된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3-2 ∼ 188-9(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 명칭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변경없음)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572m)(변경없음)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바. 변경내용 및 사유 : 일부 편입토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