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제한지역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면적 : 8,075㎡)
2. 제한사유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
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정비 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5. 지형도면 : 붙임 참고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신통개발과(☎330-1588)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