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2023-49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4-1208호로 실시
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되어,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