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2024-120
고시일2024-09-12
고시기관서대문구
유형실시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2023-49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4-1208호로 실시 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되어,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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