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1993-515호(1993.12.17.)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36호(1994.10.21.)로 개선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47호(1997.05.12.)로 개선지구 변경계획된 영천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