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697호(1990.10.19.)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1992.1.2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5-175호(2005.12.5.)로 변경 지정된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