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3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19
고시일2025-02-13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377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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