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 73-1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647
고시일2024-12-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북가좌동 73-1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0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6호(2015.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17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6.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62호(2019.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7호(2019.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393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8호(202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3호(202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4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84호(2024.2.15.)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 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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