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2025-26
고시일2025-02-20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73호(2001.11.06.)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116호 (2015.9.2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9-173호 (2019.11.20.)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206호 (2020.11.18.)로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고시되어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독립문문화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