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동101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149
고시일2025-03-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현저동101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32호(1989.5.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제340호(2007.9.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변경)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436호(1990.7.23.)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9호(2021.9.2.)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독립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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