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4호(2009.03.26.) 홍은 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0호(2021.03.11.)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41호(2023.11.2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홍은 제13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정비기반시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