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65번지 일대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2025-61
고시일2025-05-08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65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2007. 6. 21.)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10-182호(2010. 5. 20.)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서대문구고시 제2010-101호(2010. 12. 28.)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8호(2014. 5. 22.)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2호(2021. 2. 10.)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24-46호(2024. 3. 20.) 및 제2024-141호(2024. 12. 11.)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5-18호(2025. 2. 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 같은 고시 제2025-51호(2025. 4. 9.)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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