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57-5번지 일원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228
고시일2025-04-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홍제동 57-5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06.14.)로 지정되고, 제2013-216호(2013.07.11.)로 변경,제2014-94호(2014.03.20.)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 (2016.04.13.)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2018.05.31.)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8-183호(2018.12.19.)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22-5(2022.01.05.)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112호(2022.08.31.)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4.02.)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계획법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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