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원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4.23.)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