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2024.10.31.)로 변경 지정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