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5(2005.05.19)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7-77(2007.07.26)호, 제2009-42(2009. 05.15)호, 제2010-39(2010.05.13)호, 제2011-31(2011.05.09)호, 제2012-42(2012.05,14)호, 제2013-49(2013.05.15)호, 제2014-46(2014.04.17)호, 제2015-55(2015.04.30)호및 제2019-116(2019.08.08.)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같은법」제4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