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 876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2026-108
고시일2026-09-30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북아현동 876
유형결정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33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106호(2026.9.23)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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