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15
고시일2021-01-28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7-481호(2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고시 제209-58호(2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호(201.05.19.), 마포구고시 제2012-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2019-205호(2019.12.26.), 마포구고시 제2020-192호(2020.02.13.), 마포구고시 제2020-168호(2020.1.0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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