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71
고시일2021-04-15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05.19.),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1986.07.2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0호(2018.03.15.)로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4-4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