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 지구단위계획구역(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142
고시일2021-07-29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 고시 제2009-58호(20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2011.05.19.), 마포구고시 제2012-1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 2019-205호(2019.12.26.), 마포구고시 제2020-192호(2020.02.13.), 마포구고시 제 2020-168호(2020.11.05.), 마포구고시 제2021-15호(2021.01.28.)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2021.05.27 이전고시된 대흥제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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