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도화동 181-39번지 일원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577
고시일2021-10-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도화동 181-39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05.19.)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33호(2004.05.15.)로 정비구 역 (변경)지정된 마포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9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7.21.)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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