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05.19.)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33호(2004.05.15.)로 정비구 역 (변경)지정된 마포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9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7.21.)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