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6호(2011.06.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7호(2015.08.06.), 마포구고시 제2016-126호(2016.09.13.), 마포구고시 제2017-10호(2017.0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8호(2020.1.22.)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