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 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