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12호 (1981.11.1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 (2021.05.13.)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 (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