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마포동 309-1일대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2-128
고시일2022-06-30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마포동 309-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05.1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7호(2017.03.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8-21호(2018.02.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121호(2018.09.13.),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9-42호(2019.04.04.),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80호(2022.04.21.)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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