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0호(2021.02.15.)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ㆍ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