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신촌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194
고시일2023-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2014.08.28.)호로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541호(2020.12.24.), 제2022-470호(2022.4.7.)로 공람공고,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022.12.7.)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526호(2023.3.28.)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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