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2014.08.28.) 호로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541호(2020.12.24.), 제 2022-470호(2022.4.7.)로 공람공고,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022.12.7.)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523호(2023.3.28.)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