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 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 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1060호(2022.08.04.)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3-1272호(2023.08.24.)로 재공람공고를 통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