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0호(2022.12.2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마포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