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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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현석동 1-31일대, 합정동 376-3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4-31
고시일
2024-04-04
고시기관
마포구
위치
현석동 1-31일대, 합정동 376-3일대
유형
결정+지적
고시 원문
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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