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호(2013.01.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07.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56호(2024.5.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과 관련,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