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공덕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270
고시일2024-05-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이하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2024년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3.06)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게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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