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613-10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81
고시일2024-07-04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아현동 613-10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9호(2007.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2호(2013.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9호(2016.12.22.)로 정비구역 변경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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