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411
고시일2024-08-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20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20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처리)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2011.12.15.), 제2012-145호(2012.06.07.), 제2012-269호(2012.10.11.), 제2013-196호(2013.06.27.), 제2014-65호(2014.02.27.), 제2015-89호(2015.04.02.), 제2015-225호(2015.07.30.), 제2015-232호(2015.08.06.), 제2018-253호(2018.08.09.), 제2019-236호(2019.07.18.), 제2019-418호(2019.12.19.), 제2021-716호(2021.12.23.), 제2022-444호(2022.11.17.), 제2023-161호(2023.05.04.), 제2023-270호(2023.06.29.), 제2023-388호(2023.09.07.)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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