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1987. 2. 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42호(2007. 12. 0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아현중학교 및 아현산업정보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