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5호(2021.2.18.)로 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호(2022.01.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된 노고산동 107-38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