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신촌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신촌지역 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2024-134 |
| 고시일 | 2024-10-17 |
| 고시기관 | 마포구 |
| 위치 |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2호(2023.08.24.)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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