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2호(2023.08.24.)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