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51호(2022.12.29.)로 열 람 공고하고,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2.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1230호(2024.08.22.)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