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산동 117-2번지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39
고시일2024-11-07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노고산동 117-2번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 5. 25.)로 최종 결정고시된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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