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68 일대

쌍룡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47
고시일2024-11-21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68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3호(2005.12.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마포구고시 제2020-71호(2020.6.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쌍룡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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