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3호(2004.5.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0호(2021.10.07.)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