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4 호(2017.2.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홍익문화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