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67
고시일2025-04-17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80호(2008.8.14.)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13호(2010.4.1.)로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2021.2.18.)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99호(2021.5.20.)로 (경미한)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경미한사항)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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