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05.19.)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5호(2019.09.19.)로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9-198호(2019.12.19.),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105호(2020.07.16.)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1-259호(2021.12.30.)로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