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1998-98호(1998.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망원동 57-433 ~57-448 도로개설공사」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83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12호(2022.02.0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35호(2022.12.2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230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66호(2024.12.1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흥동 261-3~338-5 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여 지형도면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30 조, 제32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