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01-1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125
고시일2025-07-08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01-1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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