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699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153
고시일2025-09-11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아현동 699번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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