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3호(2019.01.03.),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90호(2022.4.28.),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45호(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55호(2023.3.3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