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동 266-17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6-1 |
| 고시일 | 2026-01-02 |
| 고시기관 | 마포구 |
| 위치 | 성산동 266-17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우리 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성산동 266-17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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