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동 607-6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6-25
고시일2026-02-12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성산동 607-6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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